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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무전기 사용 종료

작성일 :
2014-08-08
조회수 :
6558

국립 전파 연구원은 2014년 7월 2일

고시 제 2014-12호를 통하여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 종료 시점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 마을공지사항안내용) 주파수대역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에서전파형식이F3E(G3E)무선설비또는F3E(G3E)F1E겸용인무선설비적합인증은20151231일까지허용하고, 무선국의허가·신고(신규변경포함)20181231일까지허용하며, 기존허가·신고받아사용하고있는시설자의무선국은재허가를받을경우수명만료시까지사용을허용한다."

 

위 내용의 F3E(G3E)는 아날로그 음성통신, F1E는 디지털 음성통신을 지칭하는 전파표시 입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아날로그 무전기 신규 기기의 승인을 금지하고, 2019년 부터는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의 주파수 허가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아날로그 통신 사용을 규제하는 일련의 시점을 정한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날로그 무전기의 구매에 제품수명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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