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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박 휴대용 방폭무전기 비치 의무화

작성일 :
2014-08-20
조회수 :
4824

국제 해사 기구 IMO의 SOLAS regulation II-2/10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 건조되는 모든 해상 선박에 대하여 휴대용 방폭무전기를

최소 2대 비치하여야 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2014년 7월 1일이전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2018년 7월 1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위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LPG, LNG 또는 정유 운반선 이외의 배에도 설치가 의무화 함에 따라

설치 완료 기간 까지 휴대용 방폭무전기의 특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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