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사 기구 IMO의 SOLAS regulation II-2/10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 건조되는 모든 해상 선박에 대하여 휴대용 방폭무전기를
최소 2대 비치하여야 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2014년 7월 1일이전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2018년 7월 1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위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LPG, LNG 또는 정유 운반선 이외의 배에도 설치가 의무화 함에 따라
설치 완료 기간 까지 휴대용 방폭무전기의 특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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